응급 처치 동의서 ※ 응급환자 발생 시 병원 후송 체계 ❐ 위급하거나 위독할 경우 - 보건담당교사 : 응급처치 후 119연락 또는 다른 후송방법 모색 - 담임교사 : 부모에게 연락 - 보건담당교사와 담임교사가 병원으로 후송 ❐ 위급하지 않으나 병원으로 후송할 경우 - 보건담당교사 : 응급처치 후 담임교사에게 통보 - 담임교사 : 부모에게 연락하여 인계함을 원칙으로 함 - 보건담당교사는 다른 응급환자를 위하여 교내에 대기 ※ 119구급대를 불러서 후송해야 하는 경우 -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경우(기도폐쇄, 호흡곤란, 맥박이 약하거나 없을 때, 심한 출혈, 개방골절, 응급수술 요하는 경우) -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환자를 일반차량으로 후송하여도 상태가 악화되거나 119구급차에 비해 시간이 지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 - 병원 후송 도중 증상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후송 도중 계속적인 의료처치가 필요한 경우 - 병원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교통 정체가 예상되는 경우 - 기타 판단이 모호할 경우 : 1339 또는 119에 전화 문의 ※ 작성 후 학교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 반 | 번호 |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 | | | | | | 학교에서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 그 권한을 귀 학교에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0. . . 보호자(학생과의 관계 : ) 서명 또는 (인) | 1차 연락자 | 2차 연락자 | 3차 연락자 | 관계 | 연락처 | 관계 | 연락처 | 관계 | 연락처 | | | | | | | 건강관련 특이사항 | | 보호자 연락이 안 될 경우, 응급상황 시에는 119 구조대에 연락할 것이며 학교 인근 종합병원인 건국대학교충주병원이나, 부모님이 직접 정하신 병원으로 응급수송 할 것입니다. |
2020년 4월 28일 충주중산고등학교장 이 병 근[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