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학교 내 구급 의약품 투약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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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해민 | 등록일 | 19.03.18 | 조회수 | 1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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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내 구급 의약품 투약에 대한 동의서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학부모님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현재 우리학교에는 보건교사가 미 배치되어 보건업무 담당교사가 학생 치료 및 의약품 제공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제1항에 의거하여 의약적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간호사 면허증 미소지자)는 투약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이 건강상태에 따라 약 복용을 희망하는 경우 학생 스스로가 병원 진료 후 약국이나 편의점 등에서 약을 구입하여 복용해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학교는 학생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구급 (일반)의약품 관리와 학교 응급활동 체계 및 처리요령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고, 일반교사의 학생 치료 및 의약품 제공에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일반의약품투약 동의서에 서명하셔서 3월 18일(월)까지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구급 (일반)의약품 관리 안내 ◦ 약품의 사용은 학생이 약 복용을 희망할 때 매뉴얼을 기준으로 유의하여 투여한다. ◦ 의약품의 사용에 있어 응급처치를 주목적으로 하므로 과다 사용은 제한한다. ◦ 약품은 반드시 본인에게 직접 투여하며, 복용한 약품을 약품일지에 기록하도록 한다.
*** 약국이나 편의점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만 취급합니다. ◦ 투약을 제한하는 경우 - 복용간격이 짧은 경우 - 약품 매뉴얼 내용을 기준으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 - 침상휴식으로 호전될 것 같은 경우 - 상습 복용을 하는 경우 - 병원진찰이 긴급한 경우 (안전사고나 응급상황 시 응급처치 매뉴얼에 따름) □ 학교 응급활동 체계 및 처리 요령
감사합니다.
2019. 03. 08. 충주중산고등학교장 김 창 인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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