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모두의 학교를 위한 책임규약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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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한울 | 등록일 | 23.11.06 | 조회수 | 5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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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두의 학교를 위한 책임규약>을 맺고 이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필수 내용을 포함한 책임규약서 초안을 확인하시고, 가정통신문의 QR코드를 통한 의견을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
※ 아래 내용은 필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견 수렴 후 일부 수정될 수 있음(필수내용은 반드시 포함)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충주중산고등학교 [책임규약의 목적]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은 학교 구성원의 학교폭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각자의 책임 의식을 확립하고 실천함으로써 모두의 학교를 만들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통해 학교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이해도 제고] 학교폭력이란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인권, 교육기본권)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학교 또는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학기별 1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세요.
[행동에 대한 책임 인식]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가지 이상 조치 동시 부과 가능)
학교폭력 피해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해 보복하는 경우, 위의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될 경우, 피해학생과 즉시 분리되며, 사안에 따라 학교장 긴급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긴급조치로서 학급교체, 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학생생활지도의 이해 및 준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란 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의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시 법령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를 존중해 주세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교권침해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모두의 학교를 위한 우리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 우리 학교 구성원의 책임의 세부 내용은 학칙 내용 반영 및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마련 예정이며, 의견 수렴 내용을 바탕으로 항목을 구성할 예정(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구성) <학생> (예시) 학교 규칙 및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이해하고, 학교 규칙을 준수한다. <보호자/학부모> (예시) 학교 규칙 및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이해하고, 학교 규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학교> (예시) 안전하고 비폭력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규약 서명] 나는 위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있으며, 모두를 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2023. 11. . 학생: 성명 (서명) 보호자/학부모: 성명 (서명) 교사: 성명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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