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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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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학교폭력피해지원, 학교안전사고지원 안내문
작성자 김선희 등록일 25.04.03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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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를 보호하여 안정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임자료를 안내드립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문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문 1부.

       2. 학교폭력피해 지원 제도 안내문 1부.

       3.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치료지원제도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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