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중산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정선경 등록일 24.11.03 조회수 65
첨부파일

·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안내

 

교육부에서는 수능 이후 본격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신고 대상: ·불법 운영 입시컨설팅 학원 등

. 신고 기간: 2024. 11. 1.() ~ 12. 31.()

. 신고 방법: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신고센터 주소(fair-edu.moe.go.kr) 입력, QR코드 인식, 검색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접속하여 신고

 


이전글 충주중산고 교육공무직원(조리실무사) 채용 재공고
다음글 충주중산고 교육공무직원(조리실무사) 채용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