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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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희 | 등록일 | 23.07.20 | 조회수 | 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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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1. 운영기간: 2023. 7. 11.~2023. 10. 10.(3개월) 2. 신고대상: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5대 빈발분야
3. 신고안내: 국번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무료) 4. 신고방법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 팩스: (044)200-7972 5.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6. 신고자 보상: 보상금 최대 30억, 포상금 최대 5억 7. 붙임: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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