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사고예방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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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준한 | 등록일 | 14.05.22 | 조회수 | 1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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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들 댁내 두루 편안하신지요? 어느덧 봄인가 싶더니 벌써 여름이 성큼 가까워졌음을 느끼게 하는 계절입니 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도교육청 체육보건급식과-1956(2014.02.14.)호와 관련, 학교 내에 외부음식의 반입은 금지되어 있으며 학교행사 및 기숙사에서 학부모의 간식제공, 야외활동이나 학급활동 시 학급별 매식 등 외부음식의 반 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 학교장이 승인하여 제공 될 경우 음식물의 종류를 사전 협의하여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혹시 학생들을 위하여 간식 등을 제공 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사전 검식 및 보 존식 관리 원칙에 따라 보존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공자, 제공일시, 음식 명, 급식대상, 만든 곳, 승인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 하도록 되어 있으니 사 전에 학교(담임, 학년부장)와 상의하여 식중독 관련 사고예방에 동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14. 5. 20. 충주중산고등학교장 이 유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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