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지역상담센터 이용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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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준한 | 등록일 | 13.04.05 | 조회수 | 5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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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민원 및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민원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위원회와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주민의 상담편의 제공을 위하여 전국 권역별로 1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첨부파일 참조하셔서 많은 이용바랍니다. □ 상담센터 운영 ❍상담센터는 전직공무원인 명예민원상담관 1명이 상근하면서 고충민원처리 절차 등을 상담․안내 ❍전문상담위원은 변호사(월・화), 법무사(목), 공인노무사(수․금)가 요일별로 1명이 오후(14:00~17:30)에 민․형사, 등기․호적, 노무․산재 분야 등 무료상담 실시
문의 전화 : 042) 481-64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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