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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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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중‧고등학교 밀집도 최소화 방안(8.22)
작성자 최기풍 등록일 20.08.24 조회수 379
첨부파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 안전 최우선을 위한

고등학교 밀집도 최소화 방안

 

적용 시기: 2020. 8. 26.()~ 2020. 9. 11.()

단위학교 상황에 따라 8. 24.()부터 적용 가능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사항

정부 차원(중대본)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밀집도 최소화 강화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수업 방법

등교ㆍ원격수업

등교ㆍ원격수업

원격수업 또는 휴업

학교내

밀집도

2/3 유지 권고

중학교

1/3 유지

전국단위 조정(원칙)

고등학교

2/3 유지

60명 이하 소규모학교는 단위학교 자율 결정

옥천· 청주 지역은 96일까지 원격수업 전환(3은 예외)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97일 이후 등교 방식 추후 안내

취약계층에 대한 대면 지도를 위한 등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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