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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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중초 | 등록일 | 12.05.11 | 조회수 | 131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관련: 공보감사담당관실-1554(2009.4.2.)호
□ 제정목적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 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범죄보고 및 고발주제(제2조) - 각급 기관이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통보받은 경우 본 지침에 따라 고발하여야 함
○ 고발대상(제3조) 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법 ·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3.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사실이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각급 기관의 업무특성상 비위발생빈도가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는 하나에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인가 · 허가, 승인 및 검사, 확인 등과 관련한 업무 나. 계약 관련 업무 다. 제세공과금 및 수입금의 횡령 및 유용관련 비리 6. 기타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하여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발기준(제4조) 1. 200만 원 이상 횡령, 뇌물수수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2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20일 이상 유용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범죄혐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4.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 고발절차(제5조) - 각급 기관장의 명의로 된 고발장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음. - 범죄혐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고발처리 상황 관리(제6조) - 각급 기관은 고발처리 상황을 관할 감독청에 보고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않기로 한 범죄혐의 사실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사실 요지 및 그 사유를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함. - 관할 감독기관의 장은 범죄혐의 사실을 묵인한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지침시행 : 2009.4.40.
충청북도교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정 2009.4. 10.시행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5호 ‘94. 11. 24)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죄의 고발 등) ①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부서책임 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통보받은 경우 형사 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제3조 (고발 여부의 결정 시 참작사항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혐의 사실의 고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범죄혐의 사실 정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중 · 과실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되 특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법 ·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3.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사실이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각급 기관의 업무특성상 비위발생빈도가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인가 · 허가, 승인 및 검사, 확인 등과 관련한 업무 나. 계약 관련 업무 다. 제세공과금 및 수입금의 횡령 및 유용관련 비리 6. 기타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하여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2조 (고발의 기준)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장이 제3조에 따라 판단한 결과 특별히 정상 참작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 감독청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200만 원 이상 횡령, 뇌물수수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2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20일 이상 유용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범죄혐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4.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5조(고발 절차 등) ① 고발은 각급 기관장의 명의로 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범죄혐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고발처리 상황 관리 등 ) ① 각급 기관은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제 1호 서식에 의거 관할 감독청에 보고 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않기로 한 범죄혐의 사실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사실 요지 및 그 사유를 소 속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할 감독 기관의 장은 범죄혐의사실에 대해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9. 4. 10.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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