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초]사이버명예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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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중초 | 등록일 | 15.09.16 | 조회수 | 17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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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스마트쉼센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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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중초 | 등록일 | 15.09.16 | 조회수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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