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초]언어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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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중초 | 등록일 | 15.08.19 | 조회수 | 157 |
첨부파일 | |||||
출처 : 스마트쉼센터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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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초]언어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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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중초 | 등록일 | 15.08.19 | 조회수 | 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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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스마트쉼센터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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