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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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중초 | 등록일 | 11.12.16 | 조회수 | 158 |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11-257호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6일 충청북도교육감
1. 규칙명 :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취지 및 이유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2012학년도부터 공립 유치원에 취원하는 만 5세아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고, 유치원의 특수성과 타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을 위해 공립 유치원의 입학금을 폐지하며,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매 학년도 시작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로서 공립 유치원에 취원하는 유아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함(안 제4조) 나.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또는 감액’을 ‘면제’ 및 ‘면제 또는 감액’으로 구분하고, ‘면제 또는 감액’ 대상에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납입이 곤란한 학생을 추가함(안 제4조) 다. 공립 유치원의 입학금을 폐지함(별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북도교육감(참조 : 재무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1929 충청북도교육청 재무과 ○ 전화번호 : 043-290-2623, 팩스 : 043-290-2744 ○ E-mail : pjh@cbe.go.kr
※ 붙임 :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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