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동부소방서장 여름방학 및 피서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서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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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복련 | 등록일 | 11.07.07 | 조회수 | 148 |
서 한 문 안녕하십니까 ? 주 40시간 근무제 정착 및 Well-Being 생활추구에 따라 여름철 가족단위 피서객의 급증으로 산간계곡, 유원지 등 물놀이 장소에서 안전사고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여름방학 이전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올 여름에는 단 한건의 물놀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일반적인 수상안전 수칙 ○ 수영을 하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을 실시한다.(경련이나 심장마비 예방) ○ 물에 처음 들어갈 때에는 심장으로부터 먼 부분부터 물에 적시고 들어간다. ○ 물놀이 시에는 반드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들어간다. ○ 식사한 직후나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는 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 튜브는 안전용품이 아니므로 너무 믿지 말고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않는다. ○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물놀이를 실시한다. □ 물놀이시 금지해야 할 행동 ○ 수영이 금지된 장소나 공사중인 장소에서는 물놀이를 하지않는다.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섣불리 뛰어들지 말고 주위에 도움을 청한 후, 주위 사람과 협력하여 구명환, 구명의를 던지거나 나뭇가지 등을 이용하여 구조를 실시한다. ○ 물의 양이 충분하지 않거나 바위가 있는 곳에서는 다이빙을 하지 않는다. ○ 파도가 치는 곳에서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 ○ 다리의 교각(기둥)이나 말뚝이 박혀 있는 곳, 그물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 □ 물에 빠진 사람의 구조 ○ 물에 빠진 사람을 보았을 경우 함부로 뛰어들지 말고 주변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다. ○ 땅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은 밧줄이나 튜브를 던지거나 긴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잡고 나오도록 한다.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시 아무런 준비 없이 구조하려고 할 경우 구조자 자신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난 인명구조 장비라 할 수 있는 로프, 구명환, 구명의 등을 준비하여 유사시를 대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아이들의 경우 위험에 대한 사전인지가 늦고, 상황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보호자의 관심과 보호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은 어린이들의 물놀이는 반드시 금지시키고, 보호자 동행 시에도 안전에 관한 사전주의를 철저히 실시하여 사고의 위험을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전은 말 보다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부주의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여 안전사고 없는 행복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안전한 물놀이를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보내드리니 가정통신문 등을 이용 학생 및 보호자들에게 홍보하여 여름방학 및 피서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7월 일 청주동부소방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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