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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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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작성자 주중초 등록일 09.03.20 조회수 213
첨부파일
안전공제회.hwp (24KB) (다운횟수:169)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교유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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