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발전기금 모금 근절을 위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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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화 | 등록일 | 09.03.20 | 조회수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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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조성․운용해야 하므로 우리 학교는 기부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발전기금은 받지 않음을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혹, 아래와 같은 교육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사례가 있으면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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