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10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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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종곡초 | 등록일 | 14.04.10 | 조회수 | 157 |
종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1998.03.01. 제 정 1998.05.07. 1차개정 2000.02.18. 2차개정 2002.07.15. 3차개정 2003.09.05. 4차개정 2004.04.02. 5차개정 2005.04.09. 6차개정 2006.04.03. 7차개정 2008.04.07. 8차개정 2012.02.15. 9차개정 2014.02.21. 10차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5인으로 하되, 학부모 2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2인,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1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② (삭제 98. 5. 7) ③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④ 학부모위원은 학생의 전학․졸업 등 본교학생의 신분을 상실 시에, 교원위원은 전 보․퇴직, 특별 사유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 불참 시에는 당연 퇴직된다. ⑤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 거래 등으로 재산상의 권리·이익 취득하거나 다른 사 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그 자격을 상실 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선출 시기 및 방법)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전일까지 선출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년별 대의원이 간접 선출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호) ③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④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⑤ 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위원 선출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학부 모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선출관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 성하며 위원의 선출방법, 당선정족수 결정, 간접선출시 대의원 선출방법, 입후보자 등록, 투․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2.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성별, 연령별, 주임교사 등을 고려한 후보자 선정과 당선의 결정 정족수 투․개표 및 당 선자 공고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3.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선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4.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5. 학부모위원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 야한다. 6.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 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7.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8. 교원위원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 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 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할 수 없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는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단 남은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써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 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의 임원 및 임무) ① 운영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교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 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임명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위원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를 거친 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교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으 로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이 이를 시행한 후 운영위원회에 사후 승인 을 받을 수 있다. 1. 학교헌장 및 규칙의 제․개정 2.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과 교과서 및 교재선정 3. 방과후 또는 방학중 유상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풍, 수학여행, 극기훈련, 수련활동, 체육복 선정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 항(단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5. 학교의 예산 및 결산(후원금포함) 6.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에 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감․교육위원 선출 11. 기타 대통령령 및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9조 (소위원회의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 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 직을 둘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도조례 제17조) 제10조(회기 및 회의 소집) ① 회의 일수는 연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1일, 임시회의 회기는 1일 이내 로 하며 필요시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기를 연장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임 임기 개시 일부터 15일 이 내에 소집한다. ③ 정기회의는 매 학년도 4월 15일 이전에 집회하고 임시회의는 집회 후 정한다. ④ 회의 소집은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안건 발의 및 심의 처리 ) 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의결로써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결정할 수 있 다. ③ 안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한다. ④ 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답변케 할 수 있다. ⑤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게시판, 또는 가정 통신문을 통하여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 (회의 운영)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3조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위원회 개최 일시, 의사결정, 개․폐회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총수, 참석자 및 불참자의 수와 명단 3. 의안의 발의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부의 안건과 심의 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5. 안건 심의 결정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 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심의 결정의 통지)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2일 이 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매 2학기말에 지출 내역 등을 포함한 활동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 교육청에 배포한다. 제16조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7조 (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한 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년 3월 1일부터 개시하여 2000년 2월 29일까지로 하되 다음 회기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최초 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 말을 2000년 3월 31일로 1달 연장한다. 따라서 다음 2000학년 도부터 시작되는 위원의 임기 개시는 2000년 4월 1일부터 시작하여 2002년 3월 31일까 지로 운영한다. ③ (경과조치) 초․중등 교육법 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 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3조②항 교원위원의 자격 삭제(1998. 5. 7) ⑤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조①항 위원의 임기, 부칙②항 제4조 ③항, ④항, 제10조 ①항, ③항 개정 (2000. 2. 18) ⑥ 제3조 ①항, 제4조 ①항, ⑤항 중 2. 4. 5. 제6조 ①항, 제8조 ①항 중 10. 제11조 ③항 개정(2002. 7. 15) ⑦ 제4조 ⑤항중 6. 7. 8. 신설(2002. 7. 15) ⑧ 제4조 ①항 지역위원의 선출시기 개정(2003. 9. 5) ⑨ 제6조 ④항 위원의 임기 개시일 신설(2004. 4. 2) ⑩ 제10조 ③항 정기회의 집회시기 개정(2004. 4. 2) ⑪ 제9조 ③항 급식소위원회의 설치 신설(2005. 4. 9) ⑫ 제3조 ①항 위원의 자격 개정(2006. 4. 3) ⑬ 제6조 ③항 위원의 임기 개정(2006. 4. 3) ⑭ 제10조 ③항 정기회의 집회시기 개정(2008. 4. 7)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조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구성 비율을 개정한다. ③ (위원의 임기) 제6조 ①항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궐원’은 ‘결원’으로, ‘전임자의 잔여기간’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개정한다. ③ (회기 및 회의소집) 제10조 ⑤항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개정한다. ④ (회의록 작성 등) 제14조 ②항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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