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적용업소 지정 및 변경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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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종곡초 | 등록일 | 12.06.11 | 조회수 | 15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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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위생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식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지정. 변경업체 및 처분사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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