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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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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3.11 조회수 50
첨부파일

대상 발생

숙려제 안내

숙려제 동의

숙려제 운영

학업 지속 시

-학업중단 의사 표현 또는 학업중단 징후 포착 학생

-학생·학부모 대상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법적 의무사항(학업중단 안내 및 신청서 내부결재)

-자퇴원 반려

-참여 신청서 접수

-숙려제 상담·프로그램 운영

(2~7주차)상담 주1회 이상 운영

-학생 안전관리 철저(학교장)

학생 소재파악 관리카드 작성

(숙려제 및 위탁학생 안전확인)

-학교적응 지원

학업 중단 시

-학적 처리

-학업중단 도움자료 제공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연계

법적 의무사항(의무교육단계 학생은 동의없이 연계 가능)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하지 않고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학업 중단 절차대로 진행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는 법적 의무 사항,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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