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곡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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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22 | 조회수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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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댁내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제정·시행(2023. 9. 1.)됨에 따라 종곡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을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학생 및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자녀와 상의하시어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내용: 학교생활규정 개정 전, 개정안 전문(전면 개정에 따라 신·구문대조표 생략) 2. 방법: 우리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3. 기한: 11월 29일 12시까지 제출 첨부 문서에 개정 전후 파일, 의견서 파일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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