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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14.11.26 조회수 13

1. 채집한 식물은 모두 표본으로 만들어 영구 보관해야 하며, 만든 표본은 연구자에게 제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채집할 식물의 서식지가 법적으로 식물 채집이 가능한 지역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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