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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2022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작성자 진천중 등록일 22.03.10 조회수 62
첨부파일

제13기 2022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학부모님께서는 붙임 입후보자등록서를 작성하셔서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1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진천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진천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완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 소 : 진천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 간 : 2022.3.14.() 09:00 ~ 3.16.()16:00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행정실비치)

2. 위원선거

. 선출인원: 1

. 선거방법: 서면투표(학생을 통한 가정통신에 의함)

. 투표용지 회수: 2022. 3. 21.()~2022. 3. 22.() 15:00

. 소견발표: 생략

. 개표일시: 2022. 3. 22.() 15:00~16:00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2310

진천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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