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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진천중 등록일 22.03.08 조회수 93

코로나 19 감염증이 가져온 혼란과 걱정 속에서도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애써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교원을 위원으로 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학부모위원 1명이 자격상실(자녀졸업)로 결원이 발생하여, 3월 중 보궐 선출을 하게 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우리의 자녀들이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선출인원

자격 및 겸직 제한

임기

비고

학부모

위원

1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음

2022. 4. 1.~2023. 3. 31. (1)

1차에 한하여 연임가능

무보수 봉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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