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 보호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원격 수업시 협조사항 안내(가정통신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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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성준 | 등록일 | 20.04.13 | 조회수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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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지도하시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 의 교육활동이 서로 존중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드는데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원격수업시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주요 예시 - 교사의 강의내용 등에 대하여 단톡방 또는 SNS 소통방에서 험담하는 행위 - 구글 클래스룸 등 온라인 강의방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욕설 행위 - 출석 확인 및 댓글 달기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행위 - 강의 중인 교사의 얼굴을 캡쳐 후 합성 유포하여 모욕 또는 성희롱하는 경우 - 교사의 강의 활동을 녹음 및 녹화하여 다수에게 유포한 후 이를 비방하는 행위 등 ◎ 원격수업 관련 보호자 협조사항 - 원격수업 관련 질문 및 문의 사항은 학교교육활동 시간 내에 문의‧상담 바랍니다. - 교사의 수업 및 평가내용에 대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부당한 요구, 간섭 등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교원지위법」에 따른 조치 ▪(가해학생 조치)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처분(제18조 제1항) ▪(피해교원 보호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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