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계기교육 자료 - 근로자의 날(노동절, 5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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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중 | 등록일 | 13.05.01 | 조회수 | 210 |
근로자의 날(노동절)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날로써 일반근로자들은 휴일이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다. 미국의 많은 주(州)와 캐나다에서는 9월의 첫째 월요일을 노동절로 정하여 법정휴일로 하고 있다. 유럽과 러시아, 중국 등 공산권에서는 메이데이(May Day), 즉 5월 1일이 노동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8․15광복 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였으나, 1963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창설기념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다가, 1994년부터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근로자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가지는 세 가지 권리를 노동 3권이라 한다.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하며, 근로 3권이라고도 한다. 근로자의 권익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생활권(생존권 또는 사회권)에 속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에서는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예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를 제외하고는 근로 3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방위산업체, 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노동 운동에서 파업은 효과적 무기이긴 하지만 전능한 것은 아니다. 노사 간 세력 관계에 존재하는 격차를 부분적으로 메워줄 뿐이다. 무분별한 파업은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결과적으로 파업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상실하여 노조활동을 궁지에 몰아넣는다. 19세기 영국 노동운동 지도자 로버트 애플가드는 “파업이란 양날의 칼로서, 사용하는 데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파업은 최종적으로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한 실패로 끝난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파업 없이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생활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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