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중학교 내 CCTV 교체에 대한 행정예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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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중 | 등록일 | 16.12.23 | 조회수 | 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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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중학교 학생들의 사건사고 예방 및 시설물보호를 위한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설치예정 장소를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47조, 개인정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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