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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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중 | 등록일 | 16.12.09 | 조회수 | 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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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사업장의 주변환경관리를 위하여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ㆍ제거업체명 : 대성철거산업(주) 이영미 (☎295-4560) • 담 당 자 : 행정실 김교정(☎533-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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