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보상「先 치료지원 後처리 시스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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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진선 | 등록일 | 13.01.15 | 조회수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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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적기 치료 및 신체적·정신적 고통 및 치료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난해 4월부터 학교폭력 피해보상 「先 치료지원 後처리 시스템」 을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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