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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을 위한 전문심리상담기관 지정 알림
작성자 박진선 등록일 12.09.25 조회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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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신속·적정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을 위한 전문심리상담기관」 을 지정하였습니다.

 

충북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치료비 등의 지급여부를 결정 (다만,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4일 연장은 가능)하여 학교폭력 피해보상 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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