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육급여 지급방식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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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현숙 | 등록일 | 23.03.14 | 조회수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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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급여 지급 관련 안내해 드립니다. 2023학년도부터는 교육급여 지급방식이 현금 계좌이체에서 바우처 지급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해당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2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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