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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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현숙 | 등록일 | 23.03.14 | 조회수 | 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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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의 학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2023학년도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비 지원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가정에서는 가정통신문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1) 2022학년도 지원된 학생은 증빙서류만 제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 제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시 학년, 반, 번호, 이름 표시 2) 2023학년도 새롭게 지원받고자 학는 학생 - 가정통신문 뒷면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제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 제출 ▣ 신청 방법 및 지원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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