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연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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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소연 | 등록일 | 12.05.21 | 조회수 | 212 |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필요합니다.
가. 사적 지원체계 (가정) 1) 주변사람들이 아동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어주어야 한다. 가정은 아동이 가장 안전하고 보호적인 1차적 지지망입니다. 부모나 양육자는 아동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아동에게 어 려움이나 두려움을 거리낌 없이 이야기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2) 모르는 사람 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척 누구라도 아이들 몸의 성적인 부분을 만져서 이상한 느낌이 들게 한다면 성폭력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3) 만약 아이가 누군가를 자연스럽게 대하지 않거나 특별히 불편해 한다면 왜 그런지 아이와 이야기해 보아야 합니다. 4) 아이가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어준다. 아동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 직접 털어 놓고 말하기 힘들 수도 있고 망설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주의 깊게 들으면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실마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5) 가족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도움을 청한다. 아동 성폭력은 소외되고 고립된 취약한 상태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나. 공적 지원체계 (학교, 지역사회) 아동피해자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가정과 지역사회에 속해 있다. 주변에는 성폭력 문제와 관련되고 영향을 주는 기관, 시설, 단체들이 있다. 피해자의 권리가 보호되기 위해서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체계 간의 연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학원 교사, 교육청) 대부분의 아동들은 학교와 학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학교는 폭력과 성폭력을 예방하고 이를 대처하기 위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본교에는 전직원을 비롯한 학교복지사실, 보건실, 배움터지킴이등이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 안전망 구축을 위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를 통해 아동성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을 숙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실은 성상담실, 성희롱 상담실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교사의 역할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매일 학생들과 접하고 관찰이 가능하므로, 성폭력 피해가 의심되는 학생들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다. 담임교사, 상담교사(학교사회사업가), 보건교사 등이 성폭력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학생을 감지하고 위기 개입할 수 있으려면 평소에 성폭력에 대한 예비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보호를 위해 본교에서는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비만, 전출입, 건강상 문제를 가진 학생들이 부적응학생으로 소외되어 가정폭력, 성폭력 등 개인적인 어려움을 노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학교적응을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그들을 지속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장기 결석이나 몸에 이상이 나타나는지,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공부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살피고 그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말하기 어려운 사연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개개인이 나타내는 현상들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학생과의 신뢰가 쌓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교사, 상담교사(학교사회사업가)는 일반 다른 교사들을 위해 피해학생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피해학생의 생활사항(가정, 학교, 지역사회)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위기 개입과 적절한 연계 학생을 위기로부터 지키고 생명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교사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위기관리 교사연수를 통해 학교의 물적.인적 시스템의 미비사항이나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위기에 대한 대응에서는 사전의 지식과 경험의 유무가 대응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특히 사례연습에 의한 체험학습을 촉진합니다. 아동성폭력 위기관리 연수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동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돕도록 위기관리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발견하면 교사는 성폭력이 의심되는 근거를 보존하고 의료진의 점검을 받도록 연결하여 응급처치와 보호를 위하여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과 연결한다. 필요하다면 아동상담관련기관, 청소년상담기관, 소아․청소년 정신과 등 에 임상적인 상담치료를 받도록 주선할 수도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아동의 피해는 비친고죄이고, 18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는 교육자는 피해인지 시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신뢰관계 있는 자로서 수사재판의 심리과정에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동석할 수도 있습니다.
○ 학교생활에서의 지원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이나 이후의 피해아동,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전학온 학생 등이 학교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현장에서 배려와 보호를 하는 일도 교사의 역할입니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이외에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비밀유지에 유의해야 하며, 만일 학교 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하였거나 소문이 퍼졌을 경우 다른 학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하며, 성폭력을 목격했을 때에는 소문을 퍼뜨리거나, 피해자 또는 가해자를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비난하지 않으며, 성폭력을 빙자한 농담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 아동 성폭력 피해 아동을 감지할 수 있는 징후
1) 신체적 징후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찢어지고 피로 얼룩진 속옷, 회음부의 동통, 가려움, 학령전 어린이의 성병감염, 임신. 행동적 징후, 물체를 사용한 자위행위, 성교 흉내행위, 질, 항문에 물체를 집어넣는 행위, 성기노출, 다른 아이들에 대한 성적인 공격 행동, 성적 자극 회피 행동위축, 환상, 유아적 행동, 기괴하고 미묘한 성행동과 해박한 지식, 친한 친구 없음, 비행, 가출, 우울증, 지나치게 순종적인 행동, 친구와의 관계의 장애, 공격적, 비행적인 행동, 잦은 결석 등의 학교 문제, 체육.운동복 착용 거부, 운동이나 사회적 활동에 불참, 샤워 혹은 화장실 가기를 두려워함, 학교에 일찍 와서 늦게 귀가하는 등 집에 있기를 꺼려함, 돈.선물.새 옷 등을 갑자기 갖게 되고 출처에 대해 합당한 설명을 못함, 자살기도, 자기관리의 부실, 파괴적, 이유 없이 울기, 방화 나) 기타 정서적 징후 불신감, 분노와 적대감, 부적절한 성적 행동, 우울감, 죄의식이나 수치심, 신체화 현상, 수면장애. 섭식장애, 공포심 또는 회피행동, 퇴행 등
참고문헌
조중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지원체계,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전문가 양성과정 연수교재,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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