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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방과후학교 1학기 프로그램 운영 일시 중단 안내
작성자 이예지 등록일 22.03.17 조회수 97
첨부파일

2022. 방과후학교 1학기 프로그램 운영 일시 중단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산세로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아래와 같이 1학기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합니다.

항목

세부 사항

1

중단 기간

2022317() ~ 325()까지 모든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어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아질 경우,

중단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스쿨뱅킹 안내

(수강료 안내)

해당 기간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미운영 횟수만큼 강사료·수용료는 미징수

합니다.

, 교재비와 재료비는 운영 횟수와 상관없이 징수되며, 이미 구입하신 교재

및 재료는 반품이나 환불되지 않습니다. 운영 재개 후, 구입하신 교재·재료를

먼저 사용할 예정입니다(미사용하고 새로 구입하지 않음).

스쿨뱅킹 안내장은 운영 재개 후, 별도로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

3

기타 사항

프로그램별 문의는 각 강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채움플러스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에게 연락 바랍니다

(첨부 문서에 포함).

프로그램 운영이 재개된 이후에도 강사 코로나19 확진 등의 사유로 해당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업이 갑자기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의 양해 바랍니다.

방과후학교 환불규정을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립니다.

환불규정 안내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강사가 확진자인 경우,

강사의 유증상 장기화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학생이 확진자 또는

유증상 장기화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 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 학습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수강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2회 이상 수강 시 해당 월

수강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학적 변경(전학,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강사료와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한다. , 교재 및 재료의 특성상 환불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2317

증 안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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