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방과후학교 1학기 프로그램 운영 일시 중단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산세로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아래와 같이 1학기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합니다. 순 | 항목 | 세부 사항 | 1 | 중단 기간 | ▪ 2022년 3월 17일(목) ~ 3월 25일(금)까지 모든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어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아질 경우, 중단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2 | 스쿨뱅킹 안내 (수강료 안내) | ▪ 해당 기간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미운영 횟수만큼 강사료·수용료는 미징수 합니다. ※단, 교재비와 재료비는 운영 횟수와 상관없이 징수되며, 이미 구입하신 교재 및 재료는 반품이나 환불되지 않습니다. 운영 재개 후, 구입하신 교재·재료를 먼저 사용할 예정입니다(미사용하고 새로 구입하지 않음). ▪ 스쿨뱅킹 안내장은 운영 재개 후, 별도로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 | 3 | 기타 사항 | ▪ 프로그램별 문의는 각 강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채움플러스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에게 연락 바랍니다 (첨부 문서에 포함). ※프로그램 운영이 재개된 이후에도 강사 코로나19 확진 등의 사유로 해당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업이 갑자기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의 양해 바랍니다. |
※ 방과후학교 환불규정을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립니다. ■ 환불규정 안내 구 분 | 환불사유 발생일 | 환불금액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강사가 확진자인 경우, 강사의 유증상 장기화 등)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학생이 확진자 또는 유증상 장기화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수강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 초과) | 환불하지 아니함 | ※ 단, 학습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수강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월 2회 이상 수강 시 해당 월 수강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 학적 변경(전학,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 강사료와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한다. 단, 교재 및 재료의 특성상 환불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22년 3월 17일 증 안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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