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선거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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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증안초 | 등록일 | 21.03.05 | 조회수 | 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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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후보 등록 가. 자격:우리 학교 유치원 학부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내용은 아래와 같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타 학교 운영위원인 자 나. 입후보자 등록 장소: 증안초등학교 행정실 다. 입후보자 등록 기간:2021년 3월 8일 08:40 ~ 2021년 3월 12일 16:40 라.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통(우리학교 선출관리위원회에 비치) (2) 본인 도장(서명 가능) (3) 사진 (3×4cm) 1매 2. 위원선거 ◦선거일시 : 2021년 3월 22일 (월요일) 14:00 ◦선거장소 : 증안초등학교 다목적교실(강당)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1명(유치원) ◦선출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2021. 3. 5. 증안초등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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