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학교운영위원 (보궐)선출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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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증안초 | 등록일 | 17.03.06 | 조회수 | 331 |
학교운영위원 보궐선출에 즈음하여 ☞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위원의 구분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 위원의 정수 : 2017. 3.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14명으로 구성됩니다. - 학부모위원 : 7명(유치원1명 포함), 교원위원 : 5명(유치원1명 포함), 지역위원 : 2명 ◈ (보궐)위원의 임기 : 2017. 4. 1.부터 2018. 3. 31.까지 1년이며, 연임 가능함. ☞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보궐선출합니다. ◈ 선출 대상 : 학부모위원 2명(유치원 1명 포함) 1명, 교원위원 2명(유치원 1명 포함) 총4명 ◈ 선출 시기 : 2017. 3. 23일까지 ◈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유치원 포함) :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교원위원 :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자 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자 ☞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 남용금지의 의무와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도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너 열람, 행정실 ☎236-4103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증 안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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