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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안초 방과후학교 환불규정
작성자 증안초 등록일 14.08.26 조회수 249
첨부파일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증안초등학교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학습자가 본인(보호자) 의사로 수강포기를 밝힌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환불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개시 이후

환불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환불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학습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수강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는 월 1회 이상 수강 시 해당 월 수강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학적 변경(전학,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2013. 2학기 방과후학교분 수강료부터 적용된다.

 

20143월 추가

수강료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의미하며, 강사료와 교재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로 구성된다.

강사료와 교재구입비, 재료구입비는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한다. , 교재와 재료의 특성 상 환불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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