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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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은미 | 등록일 | 11.09.26 | 조회수 | 13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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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및 시행으로 다문화가족의 정의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유아학비 지원 대상기준에 변경되었습니다.
개정된 다문화가족법의 기준에 맞는 다문화가정이 2011년 10월분 부터 유아학비 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사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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