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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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정민 | 등록일 | 11.02.21 | 조회수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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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기간
- 2011. 3. 1 ~ 2012. 2. 28(1년) 2. 지원범위 - 국·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3세에서 만5세까지의 유아로, (본원은 만4세, 만5세 원아에 한함) 부모와 형제·자매의 월 소득인정액이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 3. 지원단가(매월) - 만5세아 : 국·공립 59천원 - 만4세아 : 국·공립 59천원 4. 맞벌이 가구 유아 교육비 지원 확대 - 부부합산소득의 25%를 차감·산정 5. 다문화가정 · 난민인정 유아 교육비 지원 - 다문화가정·난민인정 유아의 사회통합을 위해 교육비 지원 확대 - 다문화가정·난민인정 유아에 대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교육비 지원 6. 종일반비 지원 - 유아학비 지원대상 중 종일반 이용자(1일 8시간 이상)에게 종일반비 지원
주민자치센터에 자격변경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로 자격통보를 받은 경우는 통보서와 아이즐거운카드를 입학식 이후 추후 안내가 있을 시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입학식 당일 아님) 작년에 유치원에서 유아학비 지원을 받은 경우도 아이즐거운카드는 유치원으로 제출해주셔야 하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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