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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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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안내
작성자 유정민 등록일 11.02.21 조회수 147
첨부파일
 1. 지원기간

 - 2011. 3. 1 ~ 2012. 2. 28(1년)


2. 지원범위

 - 국·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3세에서 만5세까지의 유아로,

   (본원은 만4세, 만5세 원아에 한함)

   부모와 형제·자매의 월 소득인정액이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


3. 지원단가(매월)

 - 만5세아 : 국·공립 59천원

 - 만4세아 : 국·공립 59천원


4. 맞벌이 가구 유아 교육비 지원 확대

 - 부부합산소득의 25%를 차감·산정


5. 다문화가정 · 난민인정 유아 교육비 지원

 - 다문화가정·난민인정 유아의 사회통합을 위해 교육비 지원 확대

 - 다문화가정·난민인정 유아에 대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교육비 지원


6. 종일반비 지원

 - 유아학비 지원대상 중 종일반 이용자(1일 8시간 이상)에게 종일반비 지원


* 작년에 유아학비 지원을 받는 원아의 경우, 어린이집을 다닌 경우

   주민자치센터에  자격변경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로 자격통보를 받은 경우는 통보서와 아이즐거운카드를 입학식 이후 추후

  안내가 있을 시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입학식 당일 아님) 

  작년에 유치원에서 유아학비 지원을 받은 경우도 아이즐거운카드는

  유치원으로 제출해주셔야 하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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