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증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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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증안초 | 등록일 | 23.02.20 | 조회수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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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관련 제반사항을 안내합니다.
1.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실시 3일 전까지) 나. 교외체험학습 실시(가정학습 포함) 다.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종료 후 7일 이내)
2. 교외체험학습 유형 가.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 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공연장, 미술관 탐방 등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5)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가능
3. 교외체험학습 운영 가. 국내 체험학습 : 학년도 중 통합 7일 이내로 실시함. (공휴일, 휴업일, 방학 미포함) 나. 국외 체험학습 : 학년도 중 통합 30일 이내로 실시함. (공휴일, 휴업일, 방학 미포함)
4. 기타 안내사항 가.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 로 인정함. 나.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고,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함. 다. 자비로 국외로 가는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는 초등학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음. 라.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는 경우 1)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2) 국외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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