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제4판)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공기정화장치 가동요령 부분 발췌- |
□ 감염 예방을 위한 환경위생 관리 ○ 교실 등의 창문을 수시 개방하여 충분히 환기시킴 ※ 수업 전, 수업 중 수시로 창문을 개방하여 자연환기 양을 증가시키고, 기상상황,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되 가능한 학교의 모든 출입문 및 창문(화장실 창문 포함) 상시 개방 ※ 화장실에 환기용 팬(fan)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화장실 창문을 닫고 팬을 가동 - 환기가 가능한 교실은 창문을 닫고 냉·난방기(공기청정기 포함)를 사용하되, 쉬는 시간마다 환기 실시(유치원은 최소 1시간마다 1~2회 환기 실시)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사용시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공기의 흐름으로 인해 비말이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주 환기하고 풍향 및 풍량에 주의하여 사용(참고6) *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및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 일반원칙 | ㅇ (기본 방향) 냉난방기 사용시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공기의 흐름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어 자주 환기하고, 풍향 및 풍량에 주의하여 사용 - 가능한 자주 외부 공기로 환기하고, 냉난방기·공기청정기의 바람이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의 세기를 가능한 낮춰서 사용 ※ (공기청정기) 사용설명서에 따라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 미세먼지 고농도시기에 제한적으로 사용 권고 ※ 이외 사항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실내공기질관리법,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세부원칙 | ㅇ (사용 전·후) 냉난방기 내부 및 실내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둔 상태에서 송풍 등을 통해 최대 풍량으로 30분 이상 가동함을 권고 ※ 교실별 개별 냉난방기·공기청정기 사용 등으로 학교 여건상 사용전·후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학교장의 판단하에 1일 1회(사용 전 또는 사용 후) 이상 적용 가능 ㅇ (사용 중) 쉬는 시간, 점심시간마다 환기하기(1회 환기 시 겨울철 3분 이상, 여름철 10분 이상) ※ 기계환기 시설은 기계환기와 자연환기 병행 실시 - 환기 시에는 창문과 문을 개방하여 맞통풍하기 - 바람 방향은 천장 또는 벽으로 향하게 하고, 바람의 세기는 가능한 약하게 하기 - 화장실은 문을 닫고 화장실에 설치된 배기팬을 상시 가동하여 환기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필터는 사용설명서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 ※ 필터 청소 또는 교체 시에는 마스크, 장갑 등 기본적인 보호 조치 하에 실시하고 완료 후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준수 | 그 외의 사항 | ㅇ 학교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환기와 함께... - 마스크 착용, 호흡기 에티켓, 손 위생, 다른 사람과 2m(최소 1m)이상 거리두기 - 학교 내 사람들의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을 소독(최소 일 1회 이상) 하기 - 유증상자가 이용하지 않도록 사전안내 및 출입관리 강화하기 | ※ 본 내용은 국내외 문헌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근거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생활방역 수칙의 일환으로 방대본(질병청)에서 권고하는 사항으로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학교 실정에 맞게 보완함 ※ (참고자료) 유럽난방환기공조연합 COVID-19 guidance document(’20.8.3.), 미국냉난방공조학회 Epidemic Task Force(’20.8.17.), 한국건설기술원 냉난방기 가동시 호흡기 감염병 전파양상 및 운영 가이드라인 연구 중간보고서(’20.10.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