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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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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 ( 요약본)
작성자 심주한 등록일 21.01.07 조회수 284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임상적 위험도가 낮고 보호자와 동반 생활이 필요하며 입원ㆍ시설격리 치료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으로 소아환자 자가치료 적용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임상적으로 양호한 경과를 보이는 소아환자 등에 대해 친숙한 환경에서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며 코로나19 격리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자가치료 안내서를 마련하였기에 요약본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코로나19 자가치료 요약본

<방역대책본부 지침팀 2020.12.29>

 

 

대상 및 기준

1. 자가치료 대상자

   ○ (소아) 무증상이나 경증이며, 소아 고위험군이 아닌 12세 이하 소아 확진자

          - 입원, 시설 격리치료 중인 확진자 중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의사가 더 이상 입원ㆍ시설치료가 불필요하다판단하나 퇴원 후에도 격리해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회복기 소아환

  ○  (성인) 12세 이하 또는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보호자가 확진된 경우로, 확진된 보호자가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등

2. 보호자 기준

   ○ 보호자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아닌 1인 원칙

  ○ 보호자 및 공동 격리자가 확진 환자가 아닌 경우, 소아의 자가치료 종료일로부터 14일간 추가격리

환자 관리

      도 또는 시구는 자가치료 확진자의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를 위해 지역실정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전담팀 구성운영

1. 건강관리 모니터링

  ○ 건강관리는 12회 실시 (배포한 자가건강관리키트 등 활용)

  ○ 전담팀에서 유선 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사용하거나, 사업참여 의료기관을 통한 비대면진료 전화상담 등을 활용가능

2. 격리 관리

  ○ 격리관리는 유선, 불시방문,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안심밴드 등 활용 가능

3. 응급상황 대비

  ○ (응급 이송체계) 자가치료 전담팀, 관할 보건소, 시ㆍ군ㆍ구, 소방서, 의료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및 환자 이송 체계 구축 운영

4. 자가치료 해제

  ○ (해제 기준)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충족 시 자가치료 해제 가능

      - 보건소장은 자가치료 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보호자(환자)에게 안내

  ○ (격리해제 검사) 확진환자를 돌본 보호자와 공동 격리자는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시 코로나19 검사 시행

* 향후 보호자 및 공동격리자의 격리 해제 시점에 코로나19 검사 추가 시행

생활 환경 관리

1. 방문자 관리

   ○ 자가치료 대상자 및 공동 격리자 이외의 방문자 출입 금지

2. 생활 관리

   ○ (생활지원)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 입원·시설 치료 대상과 동일하게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 지원

   ○ (폐기물처리) 자가 치료자의 생활환경에 맞게 의료폐기물 처리 키트 (폐기물 소독제, 의료폐기물 전용봉투 및 합성수지형 용기) 제공

   ○ (식료품 제공) 자가치료 기간 동안 필요한 식료품 등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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