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과 지침에 근거한 2020. 새학기 코로나19 대응매뉴얼 내용 중 유증상 아동의 등교중지 및 출결사항에 대한 자료를 탑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1 | 확진환자, 의사환자, 유증상자 등 등교중지 학생의 출결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보건당국이 정한 기준에 따라 등교중지가 결정된 학생은 등교중지 기간 동안 ‘출석인정 결석’ 처리가 됩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 학교에서 요구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하게 됩니다.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등교재개 요건 | 출결증빙 자료 | 확진학생 |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 보건당국에서 판단 |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 의사학생 | 14일 |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 14일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 자가격리 학생 | 14일 |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 유증상학생 | 증상발현* 후 3∼4일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진료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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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별 정의 】 •확진학생: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의사학생: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자가격리학생 ①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 `20.4.1.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 ②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 •유증상학생:37.5℃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이 나타난 학생 |
질문-2 | 유증상 학생은 언제 다시 등교할 수 있나요?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현되면 즉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진단)를 받아야 하며, - 선별진료소 등의 진단 및 조치에 따르되, 상태가 호전되는 경우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등교할 수 있습니다. |
질문-3 | 기저질환자, 장애학생 등 감염우려가 높은 학생은 어떻게 출결 처리 하나요?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 코로나19의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질병*의 기저질환자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출석인정 결석’ 처리하게 됩니다. *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의료기관에서 고위험군으로 인정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 관심’ 단계에서는 보호자(학부모)가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 하는 경우 ‘질병결석’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 해당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으로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를 제출합니다. |
질문-4 | 확진자가 발생하여 귀가조치 및 등교중지된 경우 출결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귀가조치 또는 등교중지가 된 경우, 해당 학생은 ‘출석인정 결석(조퇴, 지각, 결과)’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시설이용 제한 등으로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등교가 중지되는 경우 원격수업으로 즉시 전환하여 운영하고, 원격수업 세부 운영 지침에 따라 출결처리하게 됩니다. * 일과 중에 등교 중지 되는 경우, 해당 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하고, 다음 날부터 원격수업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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