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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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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새학기 코로나19 대응매뉴얼(V5.8) -- 유증상 아동 출결 Q& A
작성자 심주한 등록일 20.05.13 조회수 347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과 지침에 근거한 2020. 새학기 코로나19 대응매뉴얼 내용 중 유증상 아동의 등교중지 및 출결사항에 대한 자료를 탑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1

확진환자, 의사환자, 유증상자 등 등교중지 학생의 출결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보건당국이 정한 기준에 따라 등교중지가 결정된 학생은 등교중지 기간 동안 출석인정 결석처리가 됩니다.

󰋻  다만, 정해진 기간 내 학교에서 요구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 결석처리하게 됩니다.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 학생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유증상학생

증상발현*

34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진료확인서 등

대상자별 정의

확진학생: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의사학생: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증상(기침, 호흡곤란 )이 나타난 학생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자가격리학생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 `20.4.1.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

유증상학생:37.5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이 나타난 학생

 

  질문-2 

유증상 학생은 언제 다시 등교할 수 있나요?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현되면 즉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진단)를 받아야 하며,

- 선별진료소 등의 진단 및 조치에 따르되, 상태가 호전되는 경우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등교할 수 있습니다.

 

  질문-3 

기저질환자, 장애학생 등 감염우려가 높은 학생은 어떻게 출결 처리 하나요?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 코로나19의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질병*의 기저질환자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출석인정 결석처리하게 됩니다.

*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의료기관에서 고위험군으로 인정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 관심단계에서는 보호자(학부모)가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 하는 경우 질병결석처리하게 됩니다.

󰋻  다만, 정해진 기간 내 해당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으로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를 제출합니다.

 

  질문-4 

확진자가 발생하여 귀가조치 및 등교중지된 경우 출결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귀가조치 또는 등교중지가 된 경우, 해당 학생은 출석인정 결석(조퇴, 지각, 결과)’ 처리하게 됩니다.

󰋻  다만, 시설이용 제한 등으로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등교가 중지되는 경우 원격수업으로 즉시 전환하여 운영하고, 원격수업 세부 운영 지침에 따라 출결처리하게 됩니다.

* 일과 중에 등교 중지 되는 경우, 해당 일은 출석인정 조퇴처리하고, 다음 날부터 원격수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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