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해외 입국자 관리 방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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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주한 | 등록일 | 20.04.09 | 조회수 | 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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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질본의 관리를 받습니다. 교내에도 해외입국자 아동이 있어 통보가 오면 아래 절차대로 관리를 하오니 참고하셔요.
○ 해외 입국자 (4.1일 0시 이후) * 검역과정에서 유증상자 및 외국인(유럽 입국),단기체류외국인(유럽 외 입국)은 코로나19검사 시행 - 검역과정에서 확진 시 확진자 이송은 ① 시・도(서울・인천) 병상 요청・이송, ② 확진자 거주지 보건소를 통한 병상 요청・이송, ③ 생활치료센터 병상 요청・이송 순으로 진행 * 단기체류 외국인, 중증 복합증상자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요청・이송 ○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및 검사 시행 - 자가격리통지서 발급 * 보건소장이 자가격리 통지 전까지 검역소장이 검역법에 따라 격리통지서 발급 * 거주지에서 격리가 어려운 경우 시도별로 지정된 격리시설에 격리 ☞ 대상자에게 14일간 유의사항 안내(자가격리 안내문 및 자가격리 키트 등) ☞ 해외 입국자 격리 시 생활지원비는 미지원이나 격리기간 중 생필품 등 최소생활 보장 지원 - 매일 “능동감시시스템” 내 능동감시 결과 입력(1일 1회 모니터링) - 증상 발현 시 검사 및 유증상자 관리 조치 시행(하단 참조) - 유럽 입국자(내국인)의 경우 입국 후 3일 이내 전수검사 시행 ☞ 해외 입국자 검사 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웹신고 비고란 “조사대상 유증상자 2”으로 신고하고 확진검사결과 표기 * 유증상자로 공항에서 검사를 시행한 경우는 입국 후 3일 이내 전수검사를 시행하지 않음(단, 4일 이후 증상을 보일 경우 검사 시행) ○ 단,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 지자체 단계에서 진단검사 및 모니터링에 대한 별도의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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