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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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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해외 입국자 관리 방안 안내
작성자 심주한 등록일 20.04.09 조회수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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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질본의 관리를 받습니다.

교내에도 해외입국자 아동이 있어 통보가 오면 아래 절차대로 관리를 하오니 참고하셔요.

 

3

 해외 입국자 (4.10시 이후)

* 검역과정에서 유증상자 및 외국인(유럽 입국),단기체류외국인(유럽 외 입국) 코로나19검사 시행

    - 검역과정에서 확진 시 확진자 이송은

      ① (서울인천) 병상 요청이송,

    ​  확진자 거주지 보건소를 통한 병상 요청이송,

      생활치료센터 병상 요청이송 순으로 진행

* 단기체류 외국인, 중증 복합증상자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요청이송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및 검사 시행

     -  자가격리통지서 발급

       * 보건소장이 자가격리 통지 전까지 검역소장이 검역법에 따라 격리통지서 발급

      * 거주지에서 격리가 어려운 경우 시도별로 지정된 격리시설에 격리

         ☞ 대상자에게 14일간 유의사항 안내(자가격리 안내문 및 자가격리 키트 등)

         ☞ 해외 입국자 격리 시 생활지원비는 미지원이나 격리기간 중 생필품  등 최소생활 보장 지원

   - 매일 능동감시시스템내 능동감시 결과 입력(11회 모니터링)

   - 증상 발현 시 검사 및 유증상자 관리 조치 시행(하단 참조)

   - 유럽 입국자(내국인)의 경우 입국 후 3일 이내 전수검사 시행

        ☞ 해외 입국자 검사 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웹신고 비고란 조사대상 유증상자 2”으로 신고하고 확진검사결과 표기

      * 유증상자로 공항에서 검사를 시행한 경우는 입국 후 3 이내 전수검사를 시행하지 않음(, 4일 이후 증상을 보일 경우 검사 시행)

,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  지자체 단계에서 진단검사 및 모니터링에 대한 별도의 조치사항 없음

별도관리대상자는 유증상자로 통보 시 관리 조치 시행

입국시 설치한모바일자가진단앱 통해 인지된 유증상자를 지자체로 통보*, 유증상자 관리 조치 시행(하단 참조)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모바일자가진단앱관리-유증상자관리에 명단 통보(매일 17시까지 유증상자 조치 및 시스템 결과입력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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