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자료 8> 1 | | 코로나19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 ▪ 코로나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중 사람에게 전파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기존에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 이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CoV와 SARS-CoV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번 유행의 원인 바이러스는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SARS-CoV-2)로 공개된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쥐유래 사스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2 | | 코로나19는 어떻게 전염되나요? | ▪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발생한 비말(침방울)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눈·코·입 등을 만질 때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점막을 통해 침투하여 전염이 됩니다. ▪ 또는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물건 표면 등에 묻은 경우, 다른 사람이 이 물건을 만진 후 눈코, 입 등을 만지게 되면 점막을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전염이 되므로 올바른 손씻기를 철저히 수행해야 합니다. |
3 | | 코로나19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 ▪ 가장 흔한 증상은 발열, 피로 및 마른기침이고, 일부 환자는 통증, 코막힘, 콧물, 인후염 또는 설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환자들(약 80%)은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되나, 고령자나 고혈압, 심장질환 또는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발열, 기침, 호흡 곤란이 있는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
4 | | 무증상에서도 전파되나요? | ▪ 코로나19의 주요 전파 방법은 기침을 하는 환자가 배출한 비말의 흡입 또는 접촉입니다. 무증상 전파 사례는 현재까지 명확히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감염된 많은 사람들의 초기증상이 경미하여 증상을 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에게서 코로나19가 감염될 수 있습니다. |
5 | |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 ▪ 접촉자의 범위는 시·도 즉각대응팀이 노출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접촉 장소·접촉 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1일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6 | | 접촉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 ▪ 확진환자와 최종으로 접촉한 날로 부터 14일 동안 격리(자가, 시설, 병원)를 실시합니다. ▪ 보건소장은 접촉자에게 자가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생활수칙을 안내하며, 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여부를 확인합니다. |
7 | | 자가격리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 자가격리 대상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방문은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용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 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자가격리 대상자의 생활 준수사항으로는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하고, 식사는 혼자서 하며,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8 | | 자가격리 중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이 있나요?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4호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9 | | 검사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및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질병관리관리 본부 홈페이지에서 진료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까운 선별진료소 찾기 ▪ 자세한 문의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 | | 코로나19는 백신이 있나요? | ▪ 현재 알려져 있는 백신은 없습니다. |
11 | | 확진환자의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 코로나19는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병의 증상에 대응하여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 치료제가 없다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표적치료제(targeted therapy)가 없다는 뜻이며, 치료가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에서 치료비를 부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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