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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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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돌봄교실 운영 및 동의서 안내

교육활동 중 일반의약품 사용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증안초 등록일 25.04.14 조회수 58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 마음을 다하시는 학부모님의 가정이 더욱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2025년 학생 건강증진 추진 계획에 따라 

학교 약물 오남용 사고 예방을 위해 변경된 학교 의약품 사용지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학교 내 의료인(보건교사) 외에 일반의약품 투여 불가

- 의약외품 사용만 가능

학교 외 체험학습 중 일반교사 임의적 의약품 투약 불가

- 학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투약 불가

- 가정에서 준비해 온 약은 사용 가능

- 체험학습 장소의 의료실 이용(의료시설이 갖춰진 경우에 한함)

교내 구급함 및 학교 외 체험학습 구급가방에는 의약외품만 준비 가능


** 체험 학습 시 보호자 협조 사항

자녀의 건강상태에 따라 체험학습 참여 여부를 결정해 주세요.

- 아플 경우 가정 내에서 휴식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아주세요.

자녀에게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상비약을 챙겨주세요.

(멀미약, 소화제, 해열진통제, 알레르기약 등)

건강상의 문제로 체험학습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의 증상이 있을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학생을 인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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