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중 일반의약품 사용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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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증안초 | 등록일 | 25.04.14 | 조회수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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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 마음을 다하시는 학부모님의 가정이 더욱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2025년 학생 건강증진 추진 계획에 따라 학교 약물 오남용 사고 예방을 위해 변경된 학교 의약품 사용지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학교 내 의료인(보건교사) 외에 일반의약품 투여 불가 - 의약외품 사용만 가능 • 학교 외 체험학습 중 일반교사 임의적 의약품 투약 불가 - 학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투약 불가 - 가정에서 준비해 온 약은 사용 가능 - 체험학습 장소의 의료실 이용(의료시설이 갖춰진 경우에 한함) • 교내 구급함 및 학교 외 체험학습 구급가방에는 의약외품만 준비 가능 ** 체험 학습 시 보호자 협조 사항 • 자녀의 건강상태에 따라 체험학습 참여 여부를 결정해 주세요. - 아플 경우 가정 내에서 휴식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아주세요. • 자녀에게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상비약을 챙겨주세요. (멀미약, 소화제, 해열진통제, 알레르기약 등) • 건강상의 문제로 체험학습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의 증상이 있을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학생을 인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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