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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돌봄교실 운영 및 동의서 안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증안초 등록일 25.04.11 조회수 52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 학교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 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나. 신청기간: 2개월간

 - 2025. 5. 2.(금) ~ 5. 30.(금) (1개월)

 - 2025. 7. 1.(화) ~ 7. 31.(목) (1개월)


다. 신청 장소: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라.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마.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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