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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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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돌봄교실 운영 및 동의서 안내

6학년 대상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 검사 실시 안내
작성자 증안초 등록일 25.04.02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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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은 골격 성장이 왕성하며 성장이 완료되는 청소년기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으로 주로 발병되며, 요통·어깨통증·두통 유발, 갈비뼈·골반뼈의 변형으로 심폐 기능 이상 유발, 호르몬과 소화 기능 불균형 초래, 집중력과 성장 장애 유발 등 건강 및 학습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 학생 조기 발견 및 지속적 추구 관리를 위하여 척추옆굽음증 검사를 지원하는 2025년 바른자세 건강회복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척추옆굽음증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48일까지 제출 주시고 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5515일 오후 1

장소: 본교 주차장

방법: 이동검진차량에서 흉부엑스선 촬영

대상: 6학년

시행기관: 대한결핵협회 충북지부

검사비용: 무료(충북교육청 일괄 납부)

준비사항: 당일 복장은 단추, 지퍼, 장식류 등이 없는 면 티셔츠, 속옷 착용

8. 검사 후 결과처리: 정상인 경우 따로 통보하지 않으며 이상이 있는 경우는 차후 가정통신문 발송

9. 유소견자 2차검사 실시: 검사결과 척추옆굽음증으로 의심되는 학생은 2차검사(정밀검사) 실시

척추옆굽음증 정밀검사 방법: 학생이 개별적으로 병·의원(한의원) 등에 방문하여 의사의 진료에 따라 정밀검사* 및 상담 등 실시[* 영상진단, 콥각도측정, 경근무늬측정검사(모아레검사) ]

10. 2차검사비(정밀검사비) 지원: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신청인원에 따라 정밀검사비 지원 예정(치료비 제외, 기간 내 신청자에 한함) 신청방법 등 세부계획은 유소견자 결과통보 시 안내

정밀검사비 신청기한: 12025.7.11.(), 22025.11.21.()까지 학교로 제출

신청서류: 정밀검사 증빙서류(검사명, 검사비용, 검사일 등 확인 가능한 진료비세부내역서, 계산서 등),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2025. 4. 2.

증 안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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