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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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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돌봄교실 운영 및 동의서 안내

2024.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증안초 등록일 24.05.08 조회수 54
첨부파일

**기존 다자녀 자유수강권지원자(2023년도 다자녀 지원 대상 결정자): 증빙서류만 제출(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생년월일만 명시)

**신규 다자녀 자유수강권 신청자: 신청서+ 증빙서류

 

금요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가정통신문(2024.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001

가정통신문(2024.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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