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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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증안초 | 등록일 | 24.05.08 | 조회수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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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다자녀 자유수강권지원자(2023년도 다자녀 지원 대상 결정자): 증빙서류만 제출(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생년월일만 명시) **신규 다자녀 자유수강권 신청자: 신청서+ 증빙서류
금요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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