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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돌봄교실 운영 및 동의서 안내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 이용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증안초 등록일 24.03.25 조회수 60

  가정내에 건강과 안전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최근 사회에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관련 사건 사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초등학생 연령에 탈 수 없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행위를 절대 금지하고 있으며, 자전거를 활용하여 통학하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동장치별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동장치별 주의사항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 자전거는 놀이기구가 아니라

- 자전거 전용도로나 차도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

- 우측통행

. 안전장비 반드시 착용

-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

- 몸에 맞는 자전거 타기

(안장에 앉아 발이 땅에 닿을 만큼의 높이)

. 안전한 복장을 하고 타기

- 안전하지 않은 옷은 치마나 바지 폭이 넓은 바지, 어두운 색의 옷, 슬리퍼, 샌들 등임

. 30초간 자전거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기

. 자전거의 오른쪽에서 타고 내리기

. 신호등과 교통안전표지를 꼭 지키기

. 횡동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걷기

. 어린이(13세 미만) 이용 불가

-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가 처벌

(과태료 10만원)

-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

. 원동기 면허 이상 미보유 시 운행 불가

-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전동킥 보드 이용 불가(범칙금 10만원)

- 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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