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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증안학부모회 운영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증안초 등록일 23.12.14 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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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23학년도 증안학부모회 운영규정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학부모회 운영규정에 대해 확정된 결과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학부모회 운영규정 주요 개정사항

개정 내용

비 고

4(회원)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다만, 졸업한 학생의 학부모중 학부모회 임원은 다음 학년도가 시작하는 전일까지로 한다.

임기 기한

수정

5(임원 등의 구성)

4. 임원의 임기는 새 학년도가 시작하는 날부터 다음 학년도 시작 전일까지로 한다.

8(총회)

1.총회는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학부모회 최고 회의체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2.학부모 총회는 12월중에 개최한다.

3.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4.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위임장을 작성한 회원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총회 개최 시기 및 회원의 위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추가

9(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운영규정 개정안 발의 및 의결

학부모회 임원 선출 결과 공고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학교 운영에 있어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총회의 의결사항 추가

20231214

증 안 초 등 학 교 학 부 모 회 장

증 안 초 등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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